질문1
고용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미지급분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를 사망한 수급 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예시로 들어주신
금산의 부모님이 관악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아도 실업의 인증을 받아놓은(명함2개 수령) 상황이라면 가능하다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답변1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이 금산에 있고 성인 자녀는 관악구에 있으니 이들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아니하다.. 라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를 규정하고 있으니, 금산의 부모님과 관악구의 성인 자녀는 ‘생계를 같이해야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답변2
‘생계를 같이하는’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쉽지만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에 대한 판단기준은, 산재법에는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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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시행령 제61조(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ㆍ취업ㆍ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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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61조 제1호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이라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으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령 제61조 제2호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여 동거하지 않더라도 사망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가족이라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으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령 제61조 제3호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여 동거하지 않더라도 사망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부모님이라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으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악구 성인 자녀가 금산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원하였고, 이 금품이 금산 부모님들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었다면, 금산의 부모님은 관악구 성인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으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산재법 시행령의 내용이라서, 고용센터가 이와 같은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