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관련하여 교재에 노무사님의 부가 설명으로 청구기한은 65세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청구할 수 있으니, 만약 남편의 나이를 50세로 가정하고 부인의 나이를 60세로 가정한다면 남편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선 부인의 나이가 최소 65세가 되어야 하므로 청구기한이 65세라는 설명과 상충되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제 머릿 속에, 부인이 남편보다 나이가 어리다... 는 편견이 있었나 봅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깨우처 주셨습니다.
2. 질문자님의 가정대로, 남편이 50세이고, 부인이 60세라고 가정한다면, 남편이 60세에 도달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 부인의 나이는 70세가 됩니다. 이 경우라면, 법 제64조 제3항을 적용할 때, 70세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 이 경우 부인의 분할연금 청구기한은 75세가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지적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