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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고용보험법 제50조 제3항, 제4항, 피보험기간 계산(with.법 조문)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제집을 풀다보니 피보험기간 관련하여 사례형 문제를 접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30세)은 A회사에 취업한 지 2년 만에 해고되어 120일 간의 구직급여를 받은 후 B회사에 취업하여 3년간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 그 후 3년간 실업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가 C회사에 취업하여 4년만에 해고당하였다. 갑의 피보험기간은?

여기서 풀이를 보면 A회사에서의 2년은 이미 구직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제외하고 피보험기간이 총 3+4 = 7년이 된다고 하는데, B사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제한사유인 자발적 이직임에도 제외되지 않는 이유는 종전에 근무했던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 맞나요?

옳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네 맞습니다. 다만, 아래의 과정을 거친 후에 결론을 내리시길 권합니다. 

 

1. 지금 이 문제는 '피보험기간'을 묻는 질문입니다. 적용될 법 조항은 고용보험법 제50조 입니다.

1. 우선, C사의 재직기간 4년을 합산하는 이유는, 법 제50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 법 제50조 제3항 본문: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2) 사안의 경우
갑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은 C사이고, C사에서 고용된 기간은 4년입니다.
따라서, C사의 재직기간 4년은 갑의 피보험기간으로 합산합니다.

2. 또한, B사의 재직기간 3년을 '합산'하는 이유는, 법 제50조 제4항 제1호의 본문과 단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 법 제50조 제4항 제1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2) 사인의 경우
B사의 퇴사와 C사의 입사 사이에는 3년의 간격이 있으므로, 법 제50조 제4항 제1호 본문에 의해, B사의 재직기간 3년을 합산합니다.
또한, B사를 퇴사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50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의해, B사의 재직기간을 제외하지 아니합니다.

3. 사안의 해결
따라서, 갑의 피보험기간은 7년(4년+3년)입니다.

 

2. 자신의 판단 근거를 '법 조문'에서 찾으세요.

1. 1차 시험 공부를 할 때, '법 조문'을 중시하는 공부방법을 진행했다면, 그 습관은 2차 시험 공부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부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합격한 이후, 실무를 진행할 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어떤 합격자는 우선 동기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다른 합격자는 우선 관련 법 조항을 검색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10년 뒤, 이 둘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한 번 들인 '습관'은 좀 처럼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2. 2차 법과목 수업을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답안지 작성시 결론 부분인 '사안의 해결(포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포섭능력'은, 성문법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법 조문'과 '판례'를 해당 사안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판례'를 적용하는 능력 뿐만 아니라, '법 조문'을 '적용'하는 능력은 하루 아침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3. 우선, '법 조문'을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판단 근거를 '법 조문'에서 찾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법률가는 자신의 판단 근거를 법 조문(법 조문 및 판례)에서 찾습니다. 법률가의 길을 걸으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