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8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 제2항, 제1항과의 관계는?(with.구조)

질문원문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 내용) 노무제공자의 취득신고와 월 보수액 신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상세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 1항에서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대한 취득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월 보수액을 신고한 경우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취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월보수액을 신고할 필요가 없고, 월 보수액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서론

안녕하세요. 후배 예비노무사님!

나진석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질문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질문의 내용 뿐만 아니라 질문의 형식도 너무나 훌륭해서 감탄했습니다. 아마도 사회에서 아주 좋은 훈련을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학생이시라면, 앞으로의 성장이 크게 기대됩니다.

 

질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1. 인사말, 2. 질문의 요약, 3. 질문의 세부내용, 4. 마무리 인사 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레터를 작성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어쩌면 이 구조에 맞추는 것 만으로도 그 내용의 완성도가 일정 수준 보장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가 본질인가요? 그 내용이 본질인가요? 저는 구조가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쉽사리 동의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제 견해를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조가 본질이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방법 수정 변경하여, 노무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 둡니다.

 

 

질문1

그렇다면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취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월보수액을 신고할 필요가 없고, 월 보수액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답변1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 1항에서, 15조를 준용하므로, A사는 노무제공자 에 대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6 7항에 의해, A사는 노무제공자 에 대한 노무제공 내용과 월 보수액다음달 말일까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3. 1.은 고용보험법의 규정이고, 2.는 징수법의 규정이므로, A사는 1.2.를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 순서 상으로 본다면, 1.이 우선이고, 2.가 나중입니다. 빈도로 본다면 1.은 입사 시 한번(1)이고, 2.는 매달입니다.

 

4. 1.을 한 경우 2.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현행법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헌데, 2.를 한 경우 1.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