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으로 한다.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2024년 3/31을 말하는 것이고,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2024.1.31 폐업한 경우 2023년도의 확정보험료를 말하는 것인가요?ㅠㅠ
이 부분 잘 이해가 안가요ㅠ 도와주세용.!!
답변1
1. 징수법 제19조 제3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징수법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2. 징수법 제19조 제3항을 해석해보면,
(1)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은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1-2) ‘제1항 본문’은 ‘계속사업’의 경우 확정보험료 신고 기한이고, 제1항 단서‘는 ‘계속사업’이 아닌 ‘폐업사업’의 경우 확정보험료 신고 기한입니다.
(2)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은 ‘A사 계속사업 2023년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으로서 이는 202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징수법 제19조 제1항).
(3)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은 ‘A사 폐업사업 2024년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으로서 이는 2024년 3월 3일까지입니다(징수법 제19조 제1항 괄호).
(4) “보다 늦은 경우”는, (2)가 (3)보다 늦으므로, 징수법 제19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늦는 경우’는 1월에서 2월 사이에 폐업하는 경우에만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5)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은 2024년 3월 3일입니다.
(6)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이므로, ‘A사 계속사업 2023년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을 2024년 3월 3일까지로 하라는 것입니다(징수법 제19조 제3항).
(7)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내용에 대한 판서를 사진으로 올립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