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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징수법 제19조 제3항, 도와주세요ㅠㅠ

질문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으로 한다.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20243/31을 말하는 것이고,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2024.1.31 폐업한 경우 2023년도의 확정보험료를 말하는 것인가요?ㅠㅠ

 

이 부분 잘 이해가 안가요ㅠ 도와주세용.!!

 

답변1

1. 징수법 제19조 제3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징수법 제19(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3: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2. 징수법 제19조 제3항을 해석해보면,

(1)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항과 제2항의 내용은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1-2) ‘1항 본문계속사업의 경우 확정보험료 신고 기한이고, 1항 단서계속사업이 아닌 폐업사업의 경우 확정보험료 신고 기한입니다.

 

(2)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A사 계속사업 2023년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으로서 이는 2024331일까지입니다(징수법 제19조 제1).

 

(3)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A사 폐업사업 2024년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으로서 이는 202433일까지입니다(징수법 제19조 제1항 괄호).

 

(4) “보다 늦은 경우, (2)(3)보다 늦으므로, 징수법 제19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늦는 경우1월에서 2월 사이에 폐업하는 경우에만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5)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202433일입니다.

 

(6)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이므로, ‘A사 계속사업 2023년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202433일까지로 하라는 것입니다(징수법 제19조 제3).

 

(7)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내용에 대한 판서를 사진으로 올립니다. 

 

징수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제19조 제3항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