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5강 2교시 유족급여 강의 듣고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34분 경 들어주셨던 예시에서
마지막 연금보상유족수급권자인 자녀가 25세가 되어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이미 지급한 연금액의 합계가 1300일분에 못 미치면,
못 미치는 금액만큼을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피재자의 부모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알려주셨잖아요.
그 차액은 수급권자격자였던 자녀가 받아야 했던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 답을 찾아보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1
우선, 강의 중 제 해설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이하에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법 규정을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답변2
(1) 사실관계
① 아버지 갑과 어머니 을, 자녀2명이 한 가정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고,
② 아버지 갑의 아버지인 할아버지와 그 배우자인 할머니가 별도의 가정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던 중,
③ 아버지 갑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고, 어머니 을과 자녀2명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되어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④ 어머니 을이 노환으로 사망하시고, 자녀 둘이 모두 25세에 도달 한 경우, 유족연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아니한다.
⑤ 이 경우 수령한 유족연금 지급일수가 1300일에 못 미치는 경우 차액일시금이 지급될 텐데, 이 차액일시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가? 자녀인가? 할아버지 할머니인가?
(2) 법조문
산재법 제 6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산재법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제5항ㆍ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3) 사안의 해결
차액일시금은 산재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아버지 갑이 사망할 당시 아버지 갑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에게 지급한다. 자녀가 2명이므로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