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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산재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적용 사례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52교시 유족급여 강의 듣고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34분 경 들어주셨던 예시에서

마지막 연금보상유족수급권자인 자녀가 25세가 되어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이미 지급한 연금액의 합계가 1300일분에 못 미치면,

못 미치는 금액만큼을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피재자의 부모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알려주셨잖아요.

 

그 차액은 수급권자격자였던 자녀가 받아야 했던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 답을 찾아보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1

우선, 강의 중 제 해설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이하에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법 규정을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답변2

(1) 사실관계

아버지 갑과 어머니 을, 자녀2명이 한 가정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고,

아버지 갑의 아버지인 할아버지와 그 배우자인 할머니가 별도의 가정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던 중,

아버지 갑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고, 어머니 을과 자녀2명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되어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어머니 을이 노환으로 사망하시고, 자녀 둘이 모두 25세에 도달 한 경우, 유족연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수령한 유족연금 지급일수가 1300일에 못 미치는 경우 차액일시금이 지급될 텐데, 이 차액일시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가? 자녀인가? 할아버지 할머니인가?

 

(2) 법조문

산재법 제 6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산재법 제65(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57조제5항ㆍ제62조제2(유족보상일시금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3) 사안의 해결

차액일시금은 산재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아버지 갑이 사망할 당시 아버지 갑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에게 지급한다. 자녀가 2명이므로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