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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징수법 제17조 제1항 단서, 개산보험료 신고?

질문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랜만에 인사 드립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고 계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건설업 폐업 시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관련 질의드립니다.

예시로 들어주신 사례(2024131일 건설업 A사가 폐업한 경우)를 보면,

A사가 폐업한 날(1.31)의 다음 날(2. 1)이 소멸일이 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1. 2024년도 확정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괄호)

2. 2024년도 개산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 단서)

3. 2023년도 확정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3항 단서)

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 납부하는데 2024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 납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애초에 A사는 폐업해서 개산보험료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데 말이에요.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요지

그런데, 2024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 납부하는데 2024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 납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애초에 A사는 폐업해서 개산보험료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데 말이에요.

 

답변1

이와 같은 질문을 꽤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 또한, 이 경우(폐업), 2024년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2024년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는 것도 합리적이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2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률을 해석하면, 2024년 개산보험료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아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에 대한 제 견해입니다.

 

답변3

(1) 우리 징수법이 세워놓은 큰 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산보험료를 신고하고, 확정보험료를 신고한다. 즉 두 번 신고한다.

개산보험료는 대충 올해 신고하고, 확정보험료 신고는 정확하게 다음연도에 신고한다. 즉 두 번 신고한다. 또한, 확정보험료 신고를 통해 정산을 실시한다.

이러한 두 번의 신고가 불편할 수 있으니, 개산보험료 신고와 확정보험료 신고를 서류 한 장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를 통해 두 번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보완하였다.

실제로, 2023년 확정보험료와 2024년 개산보험료를 서류 한 장으로 2024331일까지 신고한다.

 

(2) “연 초에 폐업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징수법은 (1)에서 정한 큰 틀을 유지하겠다... 라는 것이 이와 관련한 제 해석입니다.

 

(3) 이에 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징수법이 이와 같은 입장으로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라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