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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국민연금법 제113조, 산재법 유족연금 VS 국민연금법 유족연금

질문1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배우자는 나이제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피재자 사망 후 배우자가 재혼을 하지 않는 이상, 사망 때까지 계속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해당 배우자가 유족연금은 50세에 받기 시작하여 재혼없이 90세에 사망하는 경우, 40년 간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답변1

네 맞습니다. 이 경우라면 사망시까지 지급됩니다.

 

질문2

배우자가 6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는 것일까요?

 

답변2

1. 남편 갑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 을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산재법상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이 경우,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배우자 을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금액은 2분의 1이 될 것입니다(국민연금법 제113조 제2). 따라서, 배우자 을이 받게 되는 것은, ‘산재법상 유족연금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2분의 1’이 될 것입니다.

3. 이 경우, 만약 배우자 을이 국민연금법상 자신의 노령연금이 있다면, 그래서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30%만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국민연금법 제56조 제2항 제1). 따라서, 이 경우 배우자 을이 받게 되는 것은, ‘산재법상 유족연금국민연금법상 배우자의 노령연금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의 30%’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