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96]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 3년 미만이 되는 경우?

질문

고용보험법 제505항에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보험산정기간이 3년 이상 보장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근로자 갑이 2023.12.30일에 퇴사하였고, 202415일에 실업의 신고를 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거쳐 115(b)에 피보험자격이 확인된 경우, 그 때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인 202111(c)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202111(c)부터 20231230일로 3년 미만이 될텐데 그러한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미만의 소정급여일수 보장이 안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경우엔 그냥 소정급여일수가 3년 미만이 되는 것일까요?

 

답변1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제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쟁점입니다^^

질문자님이 상정한 사례의 경우라면, 3년 미만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중에 “3년 이상이 보장되도록이라는 취지로 강의한 것은 답변2와 같은 상황을 상정한 것입니다.

 

답변2

근로자 갑이 2023.06.30.일에 퇴사하였고, 2023.07.05.일에 실업의 신고를 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거쳐 2023.07.15.(b)에 피보험자격이 확인된 경우, 그 때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2020.07.15.)11일은 2020.01.01.(c)이므로, 3년을 초과하게 됩니다.

 

답변3

질문자님이 가정한 상황에서, 퇴사 당일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피보험자격이 당일 확인된 경우라면, (b)2023.12.30.일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은 2020.12.31.이고,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1일은 2020.01.01.(c)입니다. 그렇다면 피보험기간은 2020.01.01.~2023.12.30.일이므로, 311개월 30일이 됩니다.

 

답변4

어쩌면 우리 입법자는, 퇴사자 갑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지체없이 하지 아니한 책임을 퇴사자에게 지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