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진폐보상연금과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 공단에게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진폐에 걸렸다는 것을 인지하기 전 상태) 자신의 몸 상태 악화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그 진단 이후에 바로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1
1. 병원에서 진폐를 진단받은 피재자 갑이 산재를 통해 진폐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행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진폐보상연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진폐보상연금 청구서에는 진폐를 진단받은 “진단일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2
진폐보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2
1. 진폐보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① 진폐판정을 받아야 하고, ② 진폐장해등급을 받아야 하며, ③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참조).
2. 이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① 진폐병형, ② 심폐기능, ③ 합병증, 이렇게 3가지를 동시에 고려합니다.
질문3
요양급여는 진폐병형뿐만 아니라 합병증까지 발생해야 받을 수 있는 급여로 알고 있는데, 업무상 사고와 마찬가지로 진폐의 요양급여도 마찬가지로 치유 후에 요양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맞나요? (근데 진폐는 치유가 안되는 것이 아닌가요?)
업무상 사고 그래프와 진폐의 그래프와 비교하면서 어느 시점에, 어떤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니 걸리는 것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3
1. 합병증에 대해서는, 증세가 호전된다면 치료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병증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이 호전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진폐로 손상된 폐 기능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