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 제1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0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 제1항, 노무제공자에 대한 취득신고 질문1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B사')는 노무제공자(이하 '갑')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7조의7 1항) 라고 적혀있으나,B사가 근로복지공단에 갑의 월 보수액을 신고한 경우, 갑에 대한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문을 보았을 때(령 제104조의 13 2항) B사가 갑에 대한 월 보수액을 신고를 한 번이라도 하면 갑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니 취득신고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답변1네 맞습니다.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질문2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월 보수액 신고기한과 취득신고기한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만약 월 보수액 신고를 취득신고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6일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물론 갑이 단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