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령 제60조의2 제2항 제1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0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vs 령 제60조의2 제2항 제1호 ?? 질문그래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과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지가 궁금합니다.답변1. 네 별개입니다.2. [티스토리 30]에서 "b기간"을 예로 설명해보면,b기간은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면서 동시에 예술인으로서 근무한 기간입니다.b기간은 시행령 제11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해,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헌데, b기간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3.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중취득 포함)과 피보험단위기간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 저는 아래와 같이 해석합니다. (1)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노동자 갑에 대한 data를 고용보험이 전산망으로 가지고 있겠다는 취지입니다.(정보수집)..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