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6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고용유지지원금 제외(with.법조문 해체) 질문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제풀이 78페이지 2번 지문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법령집 186페이지 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 및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휴 1개월동안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풀이 78페이지 2번 지문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를 1개월 동안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해당 지문이 틀린 이유는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경영상 해고로 보기 때문인가요? 뭔가 느낌을 알 것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선생님 ㅠㅠ 감사합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