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삭제, 비법인 4인이하 농, 임, 어업 사업장 근로자 및 경영주 고용보험 "임의 가입" 확대 시행
1. 근로복지공단은, 비법인 4인이하 농, 임, 어업 사업장 근로자 및 경영주 고용보험 "임의 가입" 확대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지한 바 있습니다. 2. 따라서, "비법인 4인이하 농, 임, 어업 사업장"은 아직도 "당연가입 사업장"은 아니다... 라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3. 아래에는, 1.과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보도자료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