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43]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 징수법 제9조 제1항 질문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신 내용인데 제목과 같이 원수급인이 보험료 납부하고 하수급인이 행정처리는 해라라는 내용에서 예술인과 플랫폼 사업주에 대해서는 원수급인이 신고 납부를 다 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건설업에 대해서는 원수급인이 돈을 내는데 인간적으로 하수급인 행정처리는 하라는 그 내용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산재와 고용보험 내용이 다른 것인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답변1. 법 조문을 확인하면 분명해 집니다. 2. 건설업에서 원수급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은, 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입니다. 3. 2.의 경우에도, 행정업무(취득신고)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하라는 내용은,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 본문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