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국민연금법 제9조 제3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28] 국민연금법 제9조 제3호, 20세에 딱 한 번 납부하면 60세까지 가입기간이 인정되나요? 질문국민연금법 제9조 지역가입자에서, 적용제외 대상으로서 단서 제3호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자' 라고 하면 20세에 딱 한 번 납부하고 60세까지 쭉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자로서 가입기간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답변1. 그렇지 않습니다.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으로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법 제17조 제2항 참조. 2. 그러나, 20세에 딱 한번 납부하더라도 이 납부로 인해 ‘가입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 납부하지 아니한다면 법 제91조 제1항에 의해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입을 안하면 연금보험료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