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산재법 제63조 제1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02] '유족급여 수급권자' vs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 질문11.가산금액 설명에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라고 나와있는데 수급권자의 사망이 유족보상연금 금액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사망자의 유족을 위한 연금인데 유족의 사망이 왜 개입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ㅜㅜ.. 답변1법령집 제105페이지 가운데 박스를 보면, [2. 가산금액]에서 두번째 줄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따라서, 유족연금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한 사람 사망한다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질문22.수급권자가 수급자격자보다 더 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될까요?수급권자-모든 유족수급자격자-그 중 적격자 답변2(1)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법 제63조 제1항에 등장합니다. 이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