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산재법 제74조 제2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01] 산재법 제74조 제2항, Max='평균임금*70%'? 질문안녕하세요 선생님, 직업훈련수당과 장해보상연금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게 되면1일당 장해보상연금액(진폐보상연금액) + 1일당 직업훈련수당 > 장해보상연금(진폐보상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휴업급여) 이면 직업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분휴업급여에서는 재활, 사회복귀를 위해서 일을 하는거니까 좀 더 지원해주자 라는 의도로 일당까지 포함하여 원래 받던 휴업급여보다 더 많이 벌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직업훈련수당도 사회복귀를 위해서 배우니까 지원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최초의 휴업급여보다 연금+훈련수당 합친걸 더 줘야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왜 딱 휴업급여 정도만 지원해주는걸까요? 큰 틀에서 이해하면서 케이스를 맞추려다보니 뭔가 안맞는 부분이 있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