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산재법 제78조 제3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05] 산재법 제78조 제3항, 장해특별급여 질문산재법 제78조 제3항에서 공단이 보험 가입자에게 구상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러면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한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피재자가 제기한 민사손배는 보험가입의 영역이 아니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__) 답변1. 피재자는 산재보상을 모두 지급받은 후, A사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 경우, 피재자가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대비하여, 회사가 드는 보험이 있는데 이를 '근재보험'이라 합니다. 이는 산재보험과 같은 '공적보험'이 아니고, '사적보험'입니다.2. 특별급여의 경우에는, 피재자 갑의 입장에서는, 민사손해배상의 영역에 대해 변호사비와 소송비용을 들이지 아니한 실익이 있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 보다 시간이 짧게 걸린(A사가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까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