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산재법 평균임금증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16] '평균임금 계산 방식' VS '평균임금 증감' 질문1안녕하세요,1.시행령 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중 4번 가중에서,일시금의 경우 일수의 차에 청구사유 발생시 평균임금을 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일시금만을 지급하는 경우를 언급하시면서,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외국 거주하는 사람을 언급할 때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시를 치유시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때의 평균임금은 1번 평균임금이 아니라 치유시의 평균임금?이 어떻게 가능한가요?!답변11. (1) ‘평균임금 계산 방식'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 이러한 계산법에 근거하여 계산하는 평균임금은 ‘1번 평균임금’과 ‘2번 평균임금’ 뿐입니다. (2) 그 외 나머지들은 모두 다 1번 평균임금(또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