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징수법 제25조 제35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59] 징수법 제25조 제1항, 제35조, 서로 모순인가요? 질문나진석 노무사님, 안녕하세요.징수법 복습 중 조문간 모순이 있는 듯하여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Q1. 징수법 제35조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제25조의 연체금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징수를 한다고(2009. 12. 30. 전문 개정) 규정되어 있는 반면, 징수법 제25조의 연체금은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21년도 개정)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모순은 입법자가 35조를 고려하지 못한 채로 25조를 개정하여 발생한 것인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1.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2. 저는 징수법 제35조에 대해(연체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합니다. ① 건설회사 A사는 확정보험료 신고 업무에 대해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여 연체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입니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