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8강 강의 중 끝자락에
51조 재요양, 시행령 48조의 요건 및 절차 부분 설명에서 1항2호를 보면 1호가 아니라고 말씀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호에서 나이, 업무를 원인으로 악화된 것이 아니여야 하는 것 (=업무를 원인으로 악화된 경우여야 함. 으로 이해했습니다.)과,
1호에서 최초요양과 재요양 간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 (-> 첫 번째 요양 대상과 법률상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상, 질병 으로 이해했습니다.)과
어떤 관계인 건지 추가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초 요양 대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어도 나이나 업무 외 사유로 악회된 게 아니라면 재요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ㅠㅠ)
답변
1. 우선,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제1호의 내용은, 치유된 부상 질병과 재요양 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나이로 인해 악화되거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되었다면, 제1호의 요건인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