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안녕하세요 선생님~!
산재법 시행령 제56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등 에서 제2항 재요양을 한 경우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수업시간 중 해석해주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다시 볼 때 필기가 이해가 안되어서 수업을 찾아보는데 못찾겠습니다.. 혹시 간단하게라도 다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1
1. 이에 대한 설명은 [티스토리 34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4] 산재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재판정 2년 기산 기준일: 재요양 치유일? https://victor6115.tistory.com/35
2. 여기에서 해설을 더 추가하자면,
(1) 최초 치유로 인한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재요양 치유 후 새롭게 평가한 재요양 장해등급은 그 등급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변화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만약, 그 등급의 변화가 없다면, 법률로서 규정할 보다 더 명확한 기준일로서 '재요양 치유일’이 더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입법자가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