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건강보험법 제54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49] 건강보험법 제54조(군복무 급여정지), 제60조(현역병 요양급여), 제74조(군복무 보험료 면제)의 상관관계는? 질문건강보험에서 군복무자나 교도소에 수용돼있는 사람은 건강보험 제54조에 따라서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데,결론적으로는 제60조에 따라서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받은 예탁금으로 요양급여 및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제74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는 면제받는 것으로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답변아주 훌륭한 해석입니다. 제 해석도 이와 같습니다. 군복무자에 한정하여 해석해 보겠습니다. 의무로서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군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 질병에 대해서는 군대의 책임과 비용으로 치료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작동됩니다. 이는 민간인 신분으로서의 ‘국민’이 스스로 비용(건강보험료)을 부담하여 보험의 혜택(건강보험 요양급여)을 받는 것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