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56] 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 질문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2항에서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전날”이 속하는 그달까지 징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1. 우리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을 '상실일'이라고 규정합니다. 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본문 참조2. 대표적인 '상실일'은 '사망한 다음 날'입니다. 이를 '다음 날'로 규정한 이유는, '사망한 날'의 치료비용을 '건강보험'이 책임지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 건강보험은 '사망한 날'까지 책임 집니다. 이는 '상실일 전날'까지 책임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상실일 전날'은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입니다.3. 우리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징수합니다. '월 단위'로 징수한다는 말은 '일단위'로 징수하지 않는다는 말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