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 제2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8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 제2항, 제1항과의 관계는?(with.구조) 질문원문안녕하세요 노무사님!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 내용) 노무제공자의 취득신고와 월 보수액 신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상세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 제1항에서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대한 취득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월 보수액을 신고한 경우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취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월보수액을 신고할 필요가 없고, 월 보수액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서론안녕하세요. 후배 예비노무사님!나진석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질문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질문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