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고용보험법 제49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47] 고용보험법 제49조 제2항, 대기기간 2주? 4주? 자발적 이직? 질문고용보험법에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수급제한사유(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자발적 이직)가 아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기간에 대해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예외로 2주의 대기기간을 준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대기기산 산정시에도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1. 우리 고용보험법은 ‘실업’에 대해 ‘비자발적 이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 제3호 참조 2. 또한 ‘대기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49조 제1항 참조 3.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대기기간을 면제하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