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07]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1호의 취지? 질문11.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의 제1호와 제2호가 피보험기간을 길게 인정해줘서 근로자/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준 조항으로 이해했는데요, 선생님께서 해석하신 입법취지가 어떤건가요?(이유: 1호는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해줘서 120일 받을걸 150일 받게 해준다던가, 2호는 5년 일하던 근로자가 창업하여 1년도 안되어 망했을 때 원하면 합산해서 180일 받으므로) 답변11. 시간의 순서로 보면, 법 제50조 제4항 제1호의 경우, B사 상실 이후에 A사 취득이고 갑은 A사 상실을 사유로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때 B사 상실과 A사 취득 사이의 기간이 3년 이내라면 A의 피보험기간에 B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는 것인데, 그 대전제는 B사 상실을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어야 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