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고용보험법 제90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38] 고용보험 제90조, 재심사청구에서 준용? 질문고용보험법에서 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관련하여서는 제90조(원처분기관 경유, 심사관에게)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그렇다면 재심사 청구 시에는 “원처분기관 경유 및 원처분기관의 의견서 첨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1. 법 제102조 준용규정에, 법 제90조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2.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재심사청구서는 원처분청(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https://eiac.ei.go.kr/eiac/eih/es/si/retrieveSi003Info...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