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산재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34] 산재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재요양 치유일 질문1안녕하세요 선생님~! 산재법 시행령 제56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등 에서 제2항 재요양을 한 경우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수업시간 중 해석해주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다시 볼 때 필기가 이해가 안되어서 수업을 찾아보는데 못찾겠습니다.. 혹시 간단하게라도 다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11. 이에 대한 설명은 [티스토리 34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4] 산재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재판정 2년 기산 기준일: 재요양 치유일? https://victor6115.tistory.com/35 2. 여기에서 해설을 더 추가하자면, (1) 최초 치유로 인한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재요양 치유 후 새롭게 평가한 재요양 장해등급은 그 등급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