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산재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14] 산재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 1번 평균임금?? 질문산재법 령 58조 4항에 따르면 “재요양 후 장해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종전의 장해급여‘ 산정 시 적용된 평균임금을 22조에 따라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1번 2번 평균임금 혼동으로 인해 질문 드립니다. 질문1-재요양 휴업급여 산정 시 적용하는 평균임금은 2번 평균임금 계열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답변1네 맞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2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재요양 장해급여의 경우 재요양 휴업급여와 달리 종전의 장해급여 산정시 적용된 평균임금의 증감 금액, 즉 1번 평균임금 계열이 사용되는 것인가요? 답변2네 맞습니다. 잘 이해하셨습니다. 산재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종전의 장해급여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