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산재법 제103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09] 산재법 제103조, 원처분기관, 심사결정기관 질문원문선생님 안녕하세요산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질문드립니다.1. 심사청구(1) 심사청구는 원처분기관을 거쳐서 공단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원처분기관은 근복수원지사인지(2) 신청서 제출은 피재자가 근복공단에 바로 직접 하는게 아니라 근복수원지사에 하는지요?(2) 그 신청서를 받은 근복수원지사가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그때가 신청이 완료된건지요?2. 재심사청구(1) 재심사청구도 원처분기관을 거쳐서 공단에 한다고 했는데,바로 이전 심사에서 각하든 기각이든 처분 결정을 근복수원지사가 아니라 근복공단이 했으니 원처분기관은 근복공단 인가요?(2) 원처분기관이 근복수원지사가 아니라 근복공단이면,피재자는 근복공단에 일단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근복공단이 피재자에게 받은 재심사청구서랑 의견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