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산재법 제37조 제4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32] 산재법 제37조 제4항, 령 제35조의2 질문1안녕하세요 선생님 산재법 법령집 통독중 해석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답변1아주 훌륭합니다. 통독의 속도와 이해의 정도는 정비례합니다. 이를 체험하고 있으시군요 질문21)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인 경우’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후자는 령 제35조의 2에서 지정한 3개의 경우를 의미하고, 전자는 영업직 등 출장업무가 많은 자를 뜻하는 것이 맞나요?그리고 ‘업무의 성질상 ~ 경우’ 근로자가 직무수행장소로 가는길에 발생한 사고는 제37조 1항 3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21.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는 ‘내근직 종사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