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산재법 제51조 재요양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06] 산재법 제51조 재요양, 시행령 제48조 각호 질문8강 강의 중 끝자락에51조 재요양, 시행령 48조의 요건 및 절차 부분 설명에서 1항2호를 보면 1호가 아니라고 말씀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2호에서 나이, 업무를 원인으로 악화된 것이 아니여야 하는 것 (=업무를 원인으로 악화된 경우여야 함. 으로 이해했습니다.)과,1호에서 최초요양과 재요양 간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 (-> 첫 번째 요양 대상과 법률상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상, 질병 으로 이해했습니다.)과어떤 관계인 건지 추가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최초 요양 대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어도 나이나 업무 외 사유로 악회된 게 아니라면 재요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ㅠㅠ)답변1. 우선,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 제1호의 내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