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산재법 제59조 제3항, 재판정은 평생 1회 인가요?(with.배경지식)
질문1재판정이 1회만 가능하다는 부분이, 요양기간+재요양기간 통틀어서 인거죠?답변1(1) 치유 이후에 장해급여 신청을 통해 확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는 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첫째, 산재법 제59조: 장해등급의 재판정둘째, 산재법 제60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장해등급의 재판정은 2008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따라서, 2008년 이전에는, 한번 확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는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의 경우만 있었습니다.요컨대, '재요양에 따른 장해등급의 변경'과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등급의 변경',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법률을 해석할 때는, '법률의 각 조항이 서로 모순없이 전부 살아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여 해석하시길 권합니다. 그래야만 각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