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산재법 제65조 제1항 제1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91] 산재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적용 사례 질문안녕하세요 선생님,5강 2교시 유족급여 강의 듣고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34분 경 들어주셨던 예시에서마지막 연금보상유족수급권자인 자녀가 25세가 되어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이미 지급한 연금액의 합계가 1300일분에 못 미치면,못 미치는 금액만큼을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피재자의 부모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알려주셨잖아요. 그 차액은 수급권자격자였던 자녀가 받아야 했던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 답을 찾아보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1우선, 강의 중 제 해설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이하에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법 규정을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답변2(1) 사실관계① 아버지 갑과 어머니 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