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산재법 제74조 제1항 단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61] 산재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법 제74조 제1항 단서, 직업재활급여 대상자가 요양 중? 질문74조 직업재활급여 중 훈련수당에서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수급 훈련대상자가 나오는데 이는 제72조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령 68조 1항 나목의 치유 전 피재자, 즉 여전히 치유 전 상태로 휴업급여 혹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상태에서 사회 복귀를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자로 이해하면 맞을까요? 맞는 거 같아 질문 안 드리려다 필기 정리할 때 훈련대상자가 치유된 상태라고 하셔서 약간 헷갈려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1. 질문자님의 해석에 오류가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해석입니다. 2. 제가 기본강의 중에 , "훈련대상자는 치유된 상태"라고 강조한 것은, ① 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서,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 ② 령 제6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