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산재법 제87조 제1항 #제3자 구상권 범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78] 산재법 제87조 제1항, 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질문1강의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수업 중간중간 좋은 말씀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1도움이 된다니, 다행입니다^^제가 운영하는 '티스토리'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2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중에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에 대해서 근로자가 본인의 자전거로 출퇴근시 다른 차량인 제 3자와 사고가 났고 그에 해당한 과실비율이 50:50일 경우 근로자가 100을 받을 걸 기대하고 산재로 신청해버린 경우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50비율만 주나요? 아니면 그래도 출퇴근사고이니까 100을 다 주고 공단은 나머지 50에 대해 제3자에게 청구할까요~? 답변21. 산재법은 '무과실 책임'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과실이 50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근로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