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산재법 제91조의8 (1) 썸네일형 리스트형 [97] 산재법 제91조의8, 진폐보상연금 수급 조건? 질문1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진폐보상연금과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 공단에게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진폐에 걸렸다는 것을 인지하기 전 상태) 자신의 몸 상태 악화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그 진단 이후에 바로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11. 병원에서 진폐를 진단받은 피재자 갑이 산재를 통해 진폐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행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진폐보상연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진폐보상연금 청구서에는 진폐를 진단받은 “진단일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2진폐보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21. 진폐보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