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53] 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하수급인의 개별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은? 질문1질문 1) 징수법 시행령 12조 3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게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 사업에 대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이 내용에서 본문 내용까지는 이해를 했으나 단서에 질문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9조 - 사용자책임원칙) 원수급인예외) 하수급인 (공단승인) => 이 때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적용 그런데 다시 단서 내용에서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