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산재법 제57조 제4항 (4) 썸네일형 리스트형 [126] 산재법 제57조 제4항, "... 각각의 평균임금..."? 질문11. 100페이지 제57조 제5항 법조문에서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 여기에서 평임이 뭔지는 이해했는데 "각각의"라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각각의 평임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연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11. (1) 법 제57조 제5항에서 언급된 ‘평균임금’은 장해보상연금과 관련된 평균임금이므로, 기본적으로는 ‘1번 평균임금’일 것입니다. 헌데, 이 ‘1번 평균임금’은 매년 한번씩 ‘평균임금 증감’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장해보상연금과 관련된 평균임금은, ‘1번 평균임금’에서 ‘평균임금 증감’이 반영된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2) 법 제57조 제5항에 명시된 “... 각각의 평균임금...”이란, 매달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 산정에 기초가 된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장해등급 1.. [125] 산재법 제57조 제4항 후문, 시행령 제54조 삭제? 질문11. 99페이지 법 제57조 장해급여 제4항 선급금에서 100분의 5 비율 범위에서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66번각주? 70번각주? 령 제54조에서 선급금 지급시 이자공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고 하여서 헷갈립니다... 답변11. (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는, 세부사항을 법조문에서 규율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입법의 ‘테크닉’입니다. (2) 법을 만드는 자는 누구인가요? 아시다시피 국회입니다. 즉, 입법자는 국회입니다. 입법자인 국회는 왜 법 조문에, “100분의 5의 비율로 이자를 공제한다” 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왜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을까요? (3) 법은.. [111] 산재법 제57조 제4항, 선급기간 종료시 연금 100% 환원? 질문11. 제 57조 장해급여에서 1-3급은 4년분까지 선급금을 땡길 수 있고, 5년차되면 연금이 100퍼 환원된다고 하셨는데 후자의 문장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5년분 선급금은 못받다 ..라는 뜻인걸까요???ㅠㅠ 답변11. 장해연금 선급금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피재자 갑은 장해연금 4년분을 선급금으로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장해연금 4년분에 대한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4년동안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5년차 부터는 연금 100%가 지급될 것입니다. 질문22. 선급금은 법에 따르면 5퍼센트 범위에서 이자공제할수있고, 령에 따르면 3%이자가 삭제된건데 그럼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답변2네 맞습니다. 부연설명하자면, 법 제57조 제4항에 "... 1.. [90] 산재법 제57조 제4항, 8급 일시금은 이자공제를 왜 안하나요?(with.법 조문 관찰) 질문1산재법 제57조 장해급여 관련,제4항에서 1~7급의 수급권자가 연금을 선택하고 선급금을 받을 경우 5%의 이자를 공제한다고 하는데,애초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8~14급의 수급권자는 이자공제를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1(1) 피재자 갑에게 '확정된 권리'가 무엇인가? 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 연금을 선택하여, '7급 연금'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권리는 '연금'입니다. - 이 경우는, 법 제57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 제57조 제4항이 "장해보상연금은..."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3) 일시금을 선택하여, '7급 일시금'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권리는 '일시금'입니다. - 이 경우는, 법 제57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 제57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