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예술인, 노무제공자, 건설업 / 취득신고 의무자, 보험료 납부 의무자(with. 습관)
질문11) 예술인의 경우) 원수급인이 취득신고, 보험료 납부2) 플랫폼) 플랫폼사업자가 취득신고, 보험료 납부, 보수액 신고, 계약내용신고3) 건설업) 원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하수급인이 취득신고다만 건설업의 경우, 보험료 납부에 대한 서면계약 및 공단승인있으면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가능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답변11. 예술인의 경우취득신고 의무자: 원수급인: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3항, 법령집 제225페이지보험료 납부 의무자: 원수급인: 징수법 제48조의2 제6항, 법령집 제336페이지2.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취득신고 의무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제1항, 법령집 제240페이지고용보험료 부담자: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징수법 제48조의4 제3항, 법령집 제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