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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건강보험법 제54조(군복무 급여정지), 제60조(현역병 요양급여), 제74조(군복무 보험료 면제)의 상관관계는? 질문건강보험에서 군복무자나 교도소에 수용돼있는 사람은 건강보험 제54조에 따라서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데,결론적으로는 제60조에 따라서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받은 예탁금으로 요양급여 및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제74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는 면제받는 것으로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답변아주 훌륭한 해석입니다. 제 해석도 이와 같습니다.  군복무자에 한정하여 해석해 보겠습니다. 의무로서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군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 질병에 대해서는 군대의 책임과 비용으로 치료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작동됩니다. 이는 민간인 신분으로서의 ‘국민’이 스스로 비용(건강보험료)을 부담하여 보험의 혜택(건강보험 요양급여)을 받는 것입..
[48] 징수법 제26조, '미가입 재해 징수금'은 임의가입자도? 질문미가입재해 징수금은 당연가입자가 미가입한 경우에만 징수하는 건가요? 당연가입자가 아닌 임의가입자가 미가입했을 경우에는 징수금을 걷지 않나요? 답변1. 미가입 재해 징수금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징수금입니다. 법 제26조 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징수법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
[47] 고용보험법 제49조 제2항, 대기기간 2주? 4주? 자발적 이직? 질문고용보험법에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수급제한사유(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자발적 이직)가 아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기간에 대해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예외로 2주의 대기기간을 준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대기기산 산정시에도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1. 우리 고용보험법은 ‘실업’에 대해 ‘비자발적 이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 제3호 참조 2. 또한 ‘대기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49조 제1항 참조 3.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대기기간을 면제하고 ..
[46] 고용보험법 제90조 제1항, 근로복지공단?, 직업안정기관의 장? 질문원문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의 신고 관련해서 고용부장관에게 하는것인데 이에 있어서 심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을 거치는 것이고,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직접 급여를 주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인데 이에 있어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치는 것이 맞나요? 질문1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의 신고 관련해서 고용부장관에게 하는것인데 답변1고용보험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의 주체는 사업주이고,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참조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 취득신고서를 고용센터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것을 두고 '적용의 일원화'라고 부릅니다. 법령집 제145페이지 각주 104번 참조 질문2(취득신고에 대한) 심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을 거치는 것이고 답변2'고용보..
[45] 임의가입한 자영업자, 근로자 과반수 동의??, 취득 신고??(with 법 조문) 질문원문보험자격을 취득(성립) 하는 신고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하는 것은 기업이 하는거고 자영업자들은 임의규정으로 공단의 승인+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득(성립)신고를 해야하나요?  질문1보험자격을 취득(성립) 하는 신고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하는 것은 기업이 하는거고 답변1이상의 질문의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참조헌데,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 3항의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2자영업자들은 임의규정으로 공단의 승인+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답변2자영업자들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징수법 제49조의2 제..
[44] 산재법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를 계산해보면 모순이 있어요. 제가 뭘 잘못 이해했나요?(with 태도) 질문산재보험 중,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90% 이나, Max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이고, min이 최저임금액의 1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문득 궁금한 것이, 해당금액을 1일로 환산했을때 min인 최저임금액의 100%가 max인 최저보상기준금액보다 많지 않나 해서요..!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는 76,960원*0.8보다, 최저임금액 100%(78,880원)보다 적은데, 왜 상한선인지 궁금합니다..제가 잘못 이해한 걸까요?? 답변1.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입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액은 1일의 금액으로서 이는 78,880원(9,860원×8시간)입니다.  2...
[43]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보험료를 안내면 구직급여를 못 받나요? 질문1고용보험법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예술인 그리고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법 당연적용대상자로 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당연적용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제2조 정의규정에서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이해했는데그렇다면 해당 사람들은 공단에 가입되어있으나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서 구직급여는 못받는 것인가요? 답변1‘당연가입’ 대상자이므로, 실제로 가입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가입자’로 봅니다. 징수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 참조 ‘당연가입’ 대상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42] 변리사는 왜 떨어졌나요?(feat. 공부방법=brain작동방식) 질문1선생님은 변리사 시험을 5년 공부하다가 포기했다고 하셨는데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선생님이 정말 실력이 출중하다는 거고선생님의 공부방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1제가 실력이 출중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이는 공부방법(내지 태도)이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질문2(변리사 시험에 떨어진 이유는) 선생님의 공부방법이 변리사 시험 같이 공부량이 많은 시험에서 수험적합적이지 않은 건가요? 답변2우선, 제 공부방법은 제한시간 동안 10페이지 넘는 백지 답안지를 글쓰기로 채워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험에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두 시험공부를 모두 해본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총 공부량과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