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산재법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를 계산해보면 모순이 있어요. 제가 뭘 잘못 이해했나요?(with 태도)
질문산재보험 중,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90% 이나, Max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이고, min이 최저임금액의 1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문득 궁금한 것이, 해당금액을 1일로 환산했을때 min인 최저임금액의 100%가 max인 최저보상기준금액보다 많지 않나 해서요..!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는 76,960원*0.8보다, 최저임금액 100%(78,880원)보다 적은데, 왜 상한선인지 궁금합니다..제가 잘못 이해한 걸까요?? 답변1.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입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액은 1일의 금액으로서 이는 78,880원(9,860원×8시간)입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