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구직급여, 1차실업인정일에 왜 8일분인가요?
질문구직급여파트에서 1차실업인정일에 수령하는 금액이 왜 8일치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8/2일이 실업의 신고, 8/16일이 1차실업인정일인 경우, 8/2일부터 대기기간 7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소정급여일수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8/10일부터 8/16일까지의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7일치 아닌가요? 실업의 신고로부터 1차실업인정일까지의 설명에 대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답변실제로 날짜를 세어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실제로 세어봤습니다. 실업의 신고일: 8월 2일 대기기간: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 따라서, 8월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총 7일 구직급여 지급 시작일: 대기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8월 9일 1차실업인정일: 8월 16일 1차실업인정일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