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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직군 별 취득신고 등에 대한 정리를 해주세요 질문사람들(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예술인,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에 대한에 대한 각종 신고(취득신고, 상실신고, 일용근로 확인신고,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월 보수액 신고)를 정리해 주세요^^ 답변(1) A사는 정규직 근로자 甲에 대한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해야 합니다(징수법 제16조의10 제3항, 제4항). (2)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는 ‘매달’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입사할 때 한번, 퇴사할 때 한번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용근로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3) A사는 일용직 근로자 甲에 대해서는,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4) A사는 일용직 근로자 甲에 대한 ‘일용근로 확인신고서(근..
[40]‘서사’가 있어야 합니다. ‘서사’가 있어야 합니다. ‘서사’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다는 뜻이고, ‘서사 구조’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행위의 연속과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사건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서사에 대한 사전적 정의입니다. 영웅에게 ‘서사’가 있다는 말은 통상,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해 낸 인생의 과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청년시기이자 수험생활 기간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 ‘서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대하드라마와 같은 이 서사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은 아닙니다. 내게 닥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기필코 승리한 내 인생을 쟁취하기 위함입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대하드라마를,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대서사를 직접 체험하며 지켜보게 될..
[39]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요건, '1개월 계약직'은? 질문1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지난달부터 노무사님 강의를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열정적인 강의 늘 감사드립니다. 답변1안녕하세요~ 후배 예비노무사님~ 반갑습니다.  질문2다름이 아니라 관련해서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다소 지엽적일 수 있지만 공부하다가 궁금해져서 여쭈어봅니다. 답변2'지엽적인 질문'도 잘 받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 질문이나 지엽적인 질문은 '사고의 지평'을 열어줍니다.   질문3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9개월과 이후 예술인으로 근무한 기간 10개월인 A가 있습니다. (선 근로자 후 예술인으로 일하였고 둘 사이 중복 5개월 여. 구직급여 수급한 적 없음.) A가 예술인으로 일한 기간 동안 소득감소가 있었으나 빡센 소득감소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고 그냥 을 한 상황이라고..
[38] 국민연금법 제65조 제4항,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중복? 질문1선생님께서 국민연금법 분할연금의 대전제가 연금에 미가입한 전업주부인 부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64조)답변1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의했습니다. 질문265조 4항에 부인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을 중복해서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이는 부인이 이전에 노령연금을 가입했다는 이야기일테고 대전제인 '연금미가입'에서 다소 벗어났다고 생각이 드는데...이렇게 이해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대전제를 넘어서까지 부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해가 안되니 볼 때마다 생소하여 질문드립니다!)답변2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전업주부가 많이 있던 상황.. 즉 맞벌이 가정이 많지 않던 상황입니다.그래서, 분할연금제도를 이해할 때는, 부인은 전업주부이고..
[37] 고용보험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이 왜 2가지 인가요? 질문1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답변1안녕하세요~ 후배 예비노무사님~ 질문2현재 동영상 강의로 육아휴직 파트를 듣고 있습니다^^ 첨부의 메모된 사진에서 왜 30H까지만 구간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 그림을 그려주시기 이전 판서에서 아래와 같았으며그렇다면 0시간 부터 구획이 35시간까지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해서요..(이 부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ㅠㅠ) 왜 2가지의 구획으로 나누어 져서(40->35H / 35-> 30H) 기준이 다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판서 내용>1주 15시간 이상1주 30시간(개정 전)1주 35시간("개정 후") 답변2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입법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1. 단축 후 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인 경우에..
[36] 건강보험법 제110조 제2항, 직장가입자 자격? 질문1노무사님 안녕하세요!답변1안녕하세요~ 후배 예비노무사님^^ 질문2건강보험법 110조에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 자격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이는, '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지 비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으로 이해하였는데요.답변2아주 훌륭한 해석입니다. 제 해석도 이와 같습니다. 질문3110조 제2항의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3년 동안 선택한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인데, 왜 지역가입자 혹은 임의계속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36개월 동안 자격을 유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3보험의 큰 흐름은, '적용, 징수, 보상'입니다. '보상'..
[35]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2호, 합산하지 않는 이유는? 질문법령집 p195 법 제50조 4항 2호(B사업장 상실 후 3년 내 A자영업 개업) 질문드립니다.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는 이유 2안에서 근로자 소정급여일수와 비교했을 때 합산해도 자영업자 소정급여일수가 여전히 30만큼 적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합산하면 A자영업 소정급여 일수에 B근로자 소정급여일수 만큼 늘어나니까 피보험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자영업자가 30일 적은 것과 상관없이 합산하면 기간이 더 늘어나는데 왜 여전히 적다고 하신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ㅜㅜ답변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순서가 아래와 같다고 하겠습니다.0. 갑의 나이: 55세.1. 갑이 B사를 퇴사: 재직기간 2년.2. 공백기간 1년.3. 갑이 A자영업을 창업: 고용보험 임의가입기간 1년.4. 갑이 자영..
[34] 산재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재판정 2년 기산 기준일: 재요양 치유일? 질문1교재p.80>제59조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만 실시하는데장해보상연금지급결정일 기준 2년부터 1년이내에 재판정을 실시하게 되면재요양 후 치유된날 기준 2년부터 1년이내에는 재판정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맞나요? 답변1시행령 제56조는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됩니다. 제1항은, 피재자 갑이 재요양을 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한 조항이고, 제2항은, 피재자 갑이 재요양을 한 것을 상정한 조항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제1항에 대해서는 기본이론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  제2항에 대해서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시간의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이 있다고 전제하겠습니다.  ① 치유가 있었고, (치유일)② 피재자 갑이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으며, (장해급여 신청일)③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