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직군 별 취득신고 등에 대한 정리를 해주세요
질문사람들(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예술인,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에 대한에 대한 각종 신고(취득신고, 상실신고, 일용근로 확인신고,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월 보수액 신고)를 정리해 주세요^^ 답변(1) A사는 정규직 근로자 甲에 대한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해야 합니다(징수법 제16조의10 제3항, 제4항). (2)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는 ‘매달’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입사할 때 한번, 퇴사할 때 한번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용근로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3) A사는 일용직 근로자 甲에 대해서는,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4) A사는 일용직 근로자 甲에 대한 ‘일용근로 확인신고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