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질문원문안녕하세요 나진석 노무사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의2(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2항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2항의 1호와 2호의 의미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세)1호에는 (A사)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기준기간 동안 (B사)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된다고 되어있습니다.이 조문의 의미가, (A사)근로자인 사람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에, A사에 입사하기 앞서, (B사)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우선, 'B사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서는 B사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만 고려하고 (기간 겹침 + 근로자로서 피보험기간 분모가 가장 작아 피보험자에게 유리/ 예술인, 노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