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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산재법 제124조 제2항, 배우자가 보수를 받는다면? 질문산재법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서, 배우자와 4촌이내 친족도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그 조건이 배우자나 4촌이내 친족이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있는데요,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으면 임의 가입 형태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법이 당연적용되기 때문일까요?? 답변'배우자나 4촌이내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법 제5조 제2호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당연적용 대상입니다.법 제124조 제2항은, '배우자나 4촌이내 친족'이, 법 제5조 제2호의 '근로자'로 판단 받지 못하는 경우, 법 제12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이상에 대..
[32] 징수법 제11조 제3항, 각각 14일 이내? 질문징수법 11조 3항에서 '당연일괄적용 및 임의일괄적용에 따른 일괄적용의 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의 개시일 및 종료일부터 각각 14일 이내 ~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임의적용의 경우는 적용 받을지 여부는 사업주의 마음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기간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임의일괄적용의 경우 신고 기한이 14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서요. 이는 예외로 봐야하는 것일까요? 답변'일괄적용'은, H건설 본사를 중심으로 전국의 각 현장(각 사업)을 '한 바구니'로 묶어서, 고용산재 보험업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당연일괄적용'은 건설업체인 H건설이 법률상 당연히 일괄적용을 받는 것이고,'임의일괄적용'은 A사가 일괄적용을 받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31]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1조, 3개월? 6개월? 질문법령집 441쪽 령 제 21조에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3개월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6개월로 개정된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여쭤봅니다. 답변질문자님이 잘 알고 있으십니다.2024년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의하면, 6개월로 개정되었습니다.본 내용에 대해서는 '추록2'로, 문제풀이 강의 개강일(3월 18일)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3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질문원문안녕하세요 나진석 노무사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의2(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2항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2항의 1호와 2호의 의미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세)1호에는 (A사)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기준기간 동안 (B사)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된다고 되어있습니다.이 조문의 의미가, (A사)근로자인 사람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에, A사에 입사하기 앞서, (B사)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우선, 'B사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서는 B사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만 고려하고 (기간 겹침 + 근로자로서 피보험기간 분모가 가장 작아 피보험자에게 유리/ 예술인, 노무제..
[29]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단서, 일용근로자 4개월 중 최종 1개월 제외? 질문 원문안녕하세요 나진석 노무사님,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제1항 단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일용근로자의 경우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법령집 p.190)(상세)제45조 단서를 보면,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산정 기준이 되는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문의 의미를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 다른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까지 다 합산하여 기초일액에 넣어준다는 뜻으로 파악했는데요,일용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다는 뜻이, 예를들어 일..
[28] 산재법 제57조 제5항, 수급권 소멸 당시 평균임금? 질문1산재보험법 57조 5항 중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미치면 그 못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로 지급한다.' 1. [각각의 평균임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2.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이라 하면 2번 평균임금인가요? 답변1우선, 질문자님의 질문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날카롭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저는 이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릴 것입니다. 다만, 우리 시험은 이 정도로 디테일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풀이’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디테일한 질문들은 '사고의 지평'을 넓혀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7] '산재법 제53조 제1항 단서', 이해가 안가요ㅠㅠ 질문1Q1. 교재 73페이지 제 53조(부분휴업급여) 제1항에서 “다만,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 (100%)을 지급할 수 있다”부분이 이해가 안되어 질문 올립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답변1법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란, 법 제54조 제2항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의 min을 말합니다. 질문2Q2. 위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숫자 100%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답변2(1) 법 제53조 제1항 본문에는, "...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뺀 금액 뒤에 80%가 규정되어 있습니..
[26]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성립일?, 신청기한? 질문21강 58분 무렵 판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A김밥집의 a사장1) 창업일: 1월 10일2) 성립신고 기한: 1월 25일3) 성립일 : 1월 10일2. 직원1) 입사일: 1월 10일2) 취득신고 기한: 2월 15일3) 취득일: 1월 10일3. a사장은 사람인지 사업인지 헷갈리니 성립시로 봐준다, 신고를 더이상 할 필요는 없다, 근로자를 취득신고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여기서 질문① 강의중 당연적용과 임의적용을 분리하셨고 법조문에도 자영업을 별도규정하니 분명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판서 상 써있는 성립(1월10일)이 당연적용, 임의적용에 따라 의미가 다른가요?②ⅰ) 저 나름 이해해본 바로는, 창업 후 하는 성립신고는 직원들과의 보험관계때문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