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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보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질문선생님께서는 강의 중에, “산재법은 입법자가 행정부에게 산재보상에 대한 일을 시킬 때 사용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산재법을 들여다볼 때는 산재보험법을 집행하고 싶은 입법자의 마음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입법자의 마음, 정책을 입안하는 자, 꿈을 꾸는 자, 산재법을 통해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 봐야 한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정책을 입안하는 자, 꿈을 꾸는 자라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서요. 입법자의 마음, 정책을 입안하는 자, 꿈꾸는 자 말씀해 주신게 어떤 말씀이신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사회보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아래의 내용은, 구글에서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변화 과정과 미래 발전 방향”를 ..
[8] 사보 기본강의 12월 안으로만 다 들으면 될까요?(with 잠을 잘 자야 하는 이유,태도) 질문1선생님 안녕하세요현재 2차 결과 기다리고 있는 예비 헌동생(김**)입니다(어떻게 될지 몰라 1,2차 + 직장병행중…) 답변1원래 공부는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합격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공부가 잘 안되는 시기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찬바람이 불면’ 수험생활의 긴장도를 좀더 높였습니다. 수험생에게 있어 ‘찬바람이 부는 계절’은 도전을 다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답변2객관식 문제집 선택 기준제 문제집이건 다른 저자의 문제집이건 무엇을 선택하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문제집 2권을 각각 2회씩 풀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의 ‘기본’입니다.  질문3선생님 사실 2차 끝나고 기강이 해이해졌어요. 붙을 것..
[7] 비전공자, 노무사 1차 경영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질문교수님. 안녕하세요.비전공자(도시공학) 법 공부 처음 입문한 직장인 수험생입니다.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 듣고, 공부 방법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회보험법을 이렇게 알기 쉽게 알려 주시다니, 감동입니다. 덕분에 다른 과목도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공부하고자 합니다만...경영학 공부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사회보험법 문의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민법과 노동법은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경영학도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건지...ㅠ 문의를 드리고자 연락 드렸습니다. 혹 질문의 범위에서 벗어난 질문이라면 답변을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교수님 강의는 우주 최강입니다. 존경합니다.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답변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고로, 저는 교수라는 호칭보다 ‘노무사’라는 ..
[6] 23년 기본강의를 수강했는데 24년 기본강의를 다시 들어야 하나요? 질문안녕하세요 올해 1차 시험 불합격해서 내년 1, 2차 병행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이론은 나진석 강사님 강의로 사보법만 들으려고 하는데요. 사보법은 올해 시험 때도 올해 초 최신버전으로 들었습니다. 사보법 특성상 법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아서 최신 버전 듣는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내년 2차 공부를 최대한 병행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사보법을 최신버전으로 듣을거면 실강으로 듣고 싶고, 만일 그게 아니라면 동강으로 12월에 들으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 내용은동영상 강의(23년 8월) - 12월에 들을 예정실시간 강의(24년 2월) - 학원에 가서 2월에 들을 예정(이 경우 행쟁과목이나 인사과목 2차 실강과 병행해서 들어야함) 이렇게 경우의 수를 짜봤는데요. 사보법을 지금 ..
[5] 산재법 제57조 제3항 단서와 제58조 제3호를 설명해 주세요 질문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산재법 제57조 제3항에서는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고, 제58조 제3호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장해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킵니다.  노무사님산재법 제57조는 일시금을 지급한다는 것이고, 제58조는 수급권을 소멸한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으로 출국할 경우 제57조에서는 일시금으로 주고, 제58조에서는 소멸시킨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ㅠㅠ 해석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답변'사과'라는 단어에는 이 단어로서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이 존재합니다.마찬가지로, '법 규정'은 이것으로 통제하려는 '상황' 또는 '..
[4] 징수법 제43조에 개산보험료에 대한 규정이 없는 이유는? 질문징수법 제43조에 따르면, 16조(월별), 19조(확정)에 따른 소멸시효만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로 적혀있고, 개산보험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개산보혐료를 신고한 날을 소멸시효의 기점으로 봐야할까요? 답변징수법 제43조에는 왜 개산보험료에 대한 규정이 없을까요?우리 법은 무언가를 규정할 때도 그 이유가 있고, 무언가를 규정하지 아니할 때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법을 해석할 때 아주 유용한 관점입니다.  권리가 '확정'되어야 합니다개산보험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개산보험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개산보험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보험료 그 자체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헌데, 개산보험료는 개산보험료로서 확정되는 ..
[3] 기본강의를 새로 들어야 하나요? 질문안녕하세요, 나진석 노무사님.저는 노무사님의 2023년 2월 강의를 막 완강한 2024년도 1차 준비생입니다.먼저, 노무사님의 이해 중심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앞에서 언급한 대로 저는 내년 2024년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데 2023년 2월의 강의와 이때의 강의 교재인 법령집으로 내년 1차를 준비를 계속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법과목이기 때문에 변경되고 삭제되는 부분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기도 하고 2024년에는 문항수도 늘어난다고 하여 새로운 강의를 재수강하여 보충을 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기본강의를 새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긴 강의를 완강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기본강의를 한번 들으셨기 때문에, 2023년 8월 기본강의나 2024년 1월 기..
[2] 1차 시험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질문노무사 시험은 2차가 핵심이니까, 1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보험법은 2차 과목이 아니라서, 저는 1차 시험에서는 노동법1과 노동법2를 전략과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법은 50점만 득점하면 됩니다. 이를 위한 사회보험법 공부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1차 시험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길 권합니다우선, 질문자님은 질문의 상대방을 잘못 골랐습니다^^ 저는 사회보험법에서 92점을 득점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짜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회보험법 강사들 중에서 강의 시간이 제일 많은 강사입니다. 제 강의는 시간의 효율성을 추구하시는 질문자님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채택한 공부 전략은 1차 시험에는 최소한의 시간만을 투자하여 평균 60점을 획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