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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이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이 이해가 안되서ㅜ질문드립니다. 구직급여 요건 자체가 기준기간 18개월 안에 피보험기간의 합(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는 걸로 아는데, 법 제50조 제4항에서는 이미 종전사업장과 현재사업장 간에 3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해버리면 기준기간을 도과한 것이라서 제외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1. 우리 고용보험법은,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을 구분합니다.  2. 고용보험법은 퇴사자 갑이 실업의 신고를 한 경우, 먼저 'Ⅰ. 구직급여를 줄건지 말건지'를 판단하고, 그 후에 구직급여를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면, 'Ⅱ. 얼마 줄건지'를 판단합니다.  3. 'Ⅰ. 구직급여를 줄건지 말건지' 판단할 때 적용되는 법률 및 개념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피보험단위기..
[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사례 질문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에 대한 사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아래에서는, 1주 40시간에서 1주 3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甲의 사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1. 단축 전 甲의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1주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월급은 4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고, 이러한 甲이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서 1주 3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축 후 甲의 근로조건은, 1주 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이 되므로, 월급은 300만원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요컨대, 甲은 1주 30시간 근무하고 A사로부터 월급 300만원(A사가 지급하는 임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甲은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센..
[1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과 제4항의 차이점 질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육아휴직이 있고, 제3호에는 육아휴직이 없다는 것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령 제29조 제3항은, 육아휴직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 허락한 A사에게 돈을 지급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제4항은 육아휴직을 A가 하지 않았는데 단축에 대하여 대체인력 B를 고용한 것은 A가 단축근로를 하기 때문인가요 ? 답변등장인물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A사: 회사甲: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자乙: 대체인력 령 제29조 제3항의 내용은, ① 甲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고용센터가 A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고, ② 甲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고용센터가 A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
[14] 산재법 제58조 제2호와 제115조는 서로 모순 아닌가요? 질문산재법 제58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 요건 중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여 출국하는 경우에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된다고 하는데보칙 제115조에서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할까요? 제58조에서는 수급권 소멸이라 받지 못하는데 또 115조에서는 받는 경우 매회 1회 이상 공단에 신고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ㅜ 답변산재법 제58조 제2호를 살펴보면, ‘국적 상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상황은 ‘외국 거주목적 출국’과 함께 ‘국적 상실’이 있어야 합니다. 산재법 제58조의 취지는, 공단이 피재자 甲에게 더 이상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제58조 제2호는 더 이상 한국인이..
[13] 법령집 2판 추록1은 언제 나오고,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질문법령집 제2판 추록1은 언제 나오나요? 그리고 어디서 확인하나요?답변 ① 제2판에 대한 '추록1'은 2024년 2월 기본강의 '개강일(2024.02.13.)'에 학원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② 제2판에 대한 '추록2'는 2024년 3월 문제풀이 강의 '개강일'에 학원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③ 학원 홈페이지>수험서몰>교재정오표>추록...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12] 1월 초에 입문했는데, 2차 병행해도 될까요?(자신의 스케줄이 있어야) 질문1월 초에 입문했는데, 2차 병행해도 될까요?개인 사정 상 진입이 늦어져서 1월 2일부터 노무사 공부를 시작하려는데요. 2차 병행하는 게 맞을까요?40문제로 늘어난 것도 맘에 걸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라 올해 2차 백퍼 떨어질 것 같은데..올해는 알바하면서 1차만 하고 내년에 2차 집중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2차 병행하는게 맞을까요? 답변아마도 위와 같은 질문에는 아래와 같은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릴 것입니다. “직병 아니고 전업이면 같이 하세요. 1차만 하기에는 시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헌유예로 합격, 아주 잘한 것입니다2024년 1월(31세, 1년차)에 입문한 사람이 2025년 8월(32세, 2년차)에 2차 시험을 합격하면, 아주 많이 엄청 대박 킹 ..
[11] 산재법상 노무제공자와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비교 질문1령 제83조의 5(노무제공자의 범위)에서 각 호를 봤는데 배달대행기사와 관련된건 6호 퀵서비스에 근거한 배달대행기사일까요? 답변1산재법 노무제공자네 맞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오는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배달대행기사는 시행령 제83조의5 제6호 ‘택배원’입니다. 헌데, 제6호 ‘택배원’은 ‘거대 자본 플랫폼’이 생기기 전부터 존재하던 규정입니다. 물론 ‘거대 자본 플랫폼’이 생기기 전에는 ‘플랫폼 종사자’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갑은 배달대행기사 갑인데, 이 자는 전에는 퀵서비스 배달기사 갑이었습니다.플랫폼 운영자 B사는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자입니다. 플랫폼 이용 사업자 A사는 전에는 동네 퀵서비스 업체 A사였습니다.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6호는 거대 자본 플랫폼..
[10] 문제풀의 강의에서 40문항 대비 실전 연습도 함께 할 예정인가요? 질문안녕하세요 노무사님!2년전 1차 시험 준비를 노무사님 강의 들었었던 수강생 이**이라고 합니다.이번 2차 시험에서 소수점탈하게 되어 다시 1차 시험 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막막함에 노무사님께 메일드리게 되었습니다ㅜㅜ 이번부터 40문제로 바뀌기도하고, 특히 사회보험법은 32회 1차 시험 경향도 많이 달라졌다고하여 독학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 사회보험법 기본이론은 무조건 노무사님 강의 들으며 준비하기로 정했습니다. 제가 걱정인 부분은, 40문항 대비 시간관리 연습부분입니다ㅜㅜ기존 기출문제는 모두 25문제 기준으로 되어있어서, 40문항 대비 시간관리 연습이 안될 것 같은데.... 알아보니 노동법 강사님과 경영학 강사님은 문제풀의 강의에서 40문항 대비 실전 연습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는데, 혹시 노무..